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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