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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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