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하반기 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신청 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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