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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