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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현물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