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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서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아동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