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설,추석,어린이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