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별도신청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