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년도 말(매해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장애인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