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하반기 1회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