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0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