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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