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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대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