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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대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지역
대구
신청기한
기간 신청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 소상공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9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