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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대구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