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