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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