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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