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2월 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근무시간 내)
○ 인터넷접수: 인천청년포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4조의3,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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