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②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④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