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정책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일 익월 말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