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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인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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