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8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