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