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남성만 19~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