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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인천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현금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본인확인 서류

○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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