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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인천

A인천서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
신청기한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