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