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9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신청 방법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