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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