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3.02~2026.10.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7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5조)
- 구강보건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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