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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울산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지역
울산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3.02~2026.10.30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7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5조)
  • 구강보건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