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