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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울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지역
울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