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