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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경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예비부모/난임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