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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