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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