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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