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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