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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