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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