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별도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