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3~4월 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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