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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