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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경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