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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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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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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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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