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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