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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경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