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