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시민안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보험사 유선신청 (1522-3556)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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