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평생학습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3
2. 방문 신청 : 학생 기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1.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2.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3.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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