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