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물기술지원||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모집 공고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