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지역보건법(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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